top of page

​스포츠리듬트레이닝협회 정관

제 1 장 총 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당 법인은 일반 사단 법인 스포츠 리듬 교육 협회라고 칭한다. 
(명칭) 제 1 조 
(목적) 제 2 조 
본 법인은 널리 일반 시민, 특히 "몸 구조 운동 '등을 실시하고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 리듬 교육의 보급과 계발, 정보의 공유 및 제공 인재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하고 그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. 
1 운동 능력의 향상, 건강 증진을위한 교육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사업 
2 운동 능력의 향상, 건강 증진을위한 교육에 관한 조사, 연구, 개발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 
3 각종 연수, 강연회 수업 교실, 세미나, 이벤트 등의 기획, 입안,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업 
4 지도원, 강사 등의 교육, 육성, 교육 및지도에 관한 사업 
5 각종 검정 자격 시험의 기획, 운영, 실시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 
6 가입, 개인 등에 대한 연락, 협력, 조정, 협력, 교류, 제안 및 지원에 관한 사업 
7 출판업 및 도서, 잡지 등의 기획, 디자인, 편집, 인쇄, 제작,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업 
8 운동기구 , 용품, 교재 등의 기획, 개발, 제작, 판매, 도매 및 수출입 사업 
9 전 각 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모든 사업 
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 
제 3 조 본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오카야마 현 쓰 야마시에 둔다. 
(공고 방법) 
제 4 조 본 법인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

제 2 장 회 원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(입회 및 회원 구분) 
제 5 조 본 법인의 회원은 2 종으로 정회원을 가지고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 직원으로한다. 
(1) 정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 한 개인 또는 단체 (2) 찬조 회원 : 본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가입 한 개인 또는 단체 2 본 법인의 회원이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따로 정하는 바에 하여 본 법인의 대표 이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. 
(입회금 및 회비) 
제 6 조 회원은 사원 총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. 
2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사원 총회에서 정한다. 
3 납부 한 입회비 및 회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는다. 
(자격 상실) 
제 7 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 
(1) 탈퇴했을 때 
(2) 후견 개시 또는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아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 보좌인되었을 때 (3)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거나 해산 한 때 
(4) 회비 관련이 계속해서 반년 이상되지 않은 경우 
(5) 제명 된 때 
(제명) 
제 8 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명 할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사원 총회에서 총 직원의 50 % 이상이고 총 사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의결에 따라 제명 할 수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 
(1) 본회의 정관, 규칙 또는 사원 총회의 의결을 위반 한 때
(2) 본회의 명예를 긁고 또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
제 3 장  사원 총회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(정시 사원 총회의 소집시기) 
제 9 조 정시 사원 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 
(사원 총회의 소집 권자) 
제 10 조 사원 총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. 
(사원 총회의 의장) 
제 11 조 사원 총회의 의장은 대표 이사가 이에 해당된다. 
2 대표 이사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당해 사원 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 
(의결권의 수) 
제 12 조 직원은 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 
(사원 총회의 결의) 
제 13 조 사원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 한 당해 사원의 의결권의 대다수한다.

제 4 장  이 사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(이사의 원수) 
제 14 조 법인의 이사는 1 명 이상으로한다. 
(이사의 임기) 
제 15 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중 최종 것에 관한 정시 사원 총회의 종결시까지로한다. 
2 임기 만료 전에 퇴임 한 이사의 보결로 또는 증원에 따라 선임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재직 이사의 임기의 남은 기간과 동일합니다. 
(대표 이사) 
제 16 조 법인의 이사가 2 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 명을 대표 이사로 이사회의 서로 선거에 의해 정한다. 
(이사의 보수 및 퇴직 위로금) 
제 17 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 위로금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.

제 5 장  기 금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(기금을 맡는 사람의 모집) 
제 18 조 법인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맡을 사람을 모집 할 수있다. 
(기금의 출연의 권리에 관한 규정) 
제 19 조 기금은 법인의 해산 때까지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(기금의 반환 절차) 
제 20 조 기금은 정시 사원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.

제 6 장 정 산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(사업 연도) 
제 21 조 법인의 사업 연도는 매년 5 월 1 일부터 다음 해 4 월 30 일까지 년 1 기한다.

제 7 장 부 칙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(최초의 사업 연도) 
제 22 조 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는 법인 성립의 날로부터 2016년 4 월 30 일까지로한다.

bottom of page